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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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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2817-13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송직 월15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2월 1일 오후3시경 / 검단찻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1. 우측 슬부 경골 내과굴멍

2. 우측 대퇴부 내과 손상골절
3. 우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 부분파열

4. 우측 슬부 십자인대 부분파열

5. 우측 사퇴부 피부괴사및파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2명임. 5:5로 과실판정되었음. 동승자로 보조석에 앉아있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12.1일 오후 3시경사고가 났으며 비가 오는 날이였습니다
. 4차선도로를 가던중 3차선선의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빙빙 돌면서 전봇대에 박았습니다.

저는 동승자였으며. 과실은. 운전자 5 상대방 5가 나왔습니다.

둘다 화물공제입니다. 현제 12월1일부터 병원에 입원하고있으며 수술을 한지도 꾀됐지만 아직 걷지를 못하며 피부이식을 했지만 보기 흉하게 괴사가 되어있습니다.

화물공제에선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후유증이나 이런걸 생각해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아직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다음주쯤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하는데.

 

저는 아직 걷질못하고..

발에 통증은 너무 심해서 진통제없이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알려주세요...

어떤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려요.

 어떤 방법있고..어떤게 조은 방법인지좀..부탁드릴께요..

?
  • ?
    사고후닷컴 2009.02.16 09:09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제 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히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은 호의 동승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이니 호의동승 과실은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을 경우 약 20%정도를 감안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우측 무릎과 촛대뼈 라고 하죠 즉 경골 그리고 무릎의 십자인대의 손상과 허벅지 즉 대퇴부 쪽에 골절이

    있으시며 심한 피부손상으로 성형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 되어져야 할 상황 입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나 일반적으로는 한시장해가 예상되지만 수술의 종류 및

    환자의 신체적 고착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도 예측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향후치료비인 성형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상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시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측 금액을 산출 해 드리겠습니다.

    과실은 20%,소득은 월 150만,향후치료비 1천5백만,입원기간3개월,합의시까지 발생치료비 약 1천만원,

    장해는 일반적인 기본장해로 대퇴부 한시장해3년,
    경골 및 무릎 영구장해 10년으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5천 5백만원 전후가 될것이고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퇴부 7년장해,

    무릎십자인대 영구장해 인정시(나머지는 앞서 산출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가정) 1억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측 됩니다. 아직까지는 합의를 하셔야 하는 단계가 아닐 것 으로 사료되며

    조금도 병원치료를 하시면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대행 및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분이 젊으시고 과실이 그리 많지 않고 부상당하신

    부위가 장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 실익도 클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한 결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내방시 필요한 서류등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다시한번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섣부른 합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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