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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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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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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3.04 21:34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49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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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규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4
연락처 011-9532-38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총수입이 41,368,880원. 정년 만 56세. 피해자 사망시 만 29세.
사고일시 부산 망미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이후, 한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한신병원에서 더 큰병원으로 이동 요구해서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사고 새벽3시 발생, 사망선고 새벽 5시 10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일반 영업용 택시이며, 택시 공제조합에서 아직 책증중인것으로 알고 있음. 피해자가 왕복 5차선도로 (상행선 : 2차선, 하행선 :3차선)를 새벽3시에 친구와 음주후에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 앞 30m 지점에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횡단 하다가, 하행선 3차선도로 3차로에서 택시에 받혀서 사망. 택시가시는 급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감. 사고지점 1~2m 앞지점에 가로등 있음. 사고자는 노락색 모자와 초록색 점퍼 착용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위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는 전혀 합의를 볼려구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하나요 ?
2. 택시 공제조합으로 부터 민사상 보상금액은 얼마나 될수 있나요 ?
3. 과실율은 얼마정도로 볼수 있나요 ?
4. 택시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과실율이 적어서 합의를 못 해주기 싫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5. 민사상 보상금액은 언제까지 처리를 완료 해야 하나요 ?
6.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얼마선에서 해야하나요?
7.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 기간은 얼마까지 주어지나요 ?
8. 가해자가 형사상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9. 손해 사정사를 고용할경우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0. 일실 이익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에 피해자의 미래 퇴직금까지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 ?
11. 사망하기전에 병원에서 치료 받은 치료비는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2. 장례비가 1천만원 이상  들었는데, 300만원 이상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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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5 00: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로 위해 사항이 해결 되어야먄 예측 가능 합니다.

    4.일반적으로 공제조합 이나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율을 적용 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과실 및 소득의 세전소득 인정등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험사 및 공제조합 기준과는  큰 차이 입니다

    5.민사상 손해배상은 사망일자 기준 3년 입니다.

    6.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를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문제 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 입니다.

    7.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조사내용에 이견이 없으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기전 보름정도를 주는 것이
       통상 업무 처리 방법 이기는 하나 딱히 날짜가 정해진건 아닙니다.

    8.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본 사건은 손해사정인(사)가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 입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10.호봉승급 및 일실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근무처였다면 모두 인정 가능 합니다.

    11.기발생 치료비는 과실부분을 공제 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장례비는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도 과실이 없을 경우 300만원 입니다.
     


    질문의 요지에 답글을 해 드렸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 및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셔야 될 것이며

    그것이 망인 과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당하신 피해를 합법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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