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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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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6-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 연봉 5천6백만 정년60세(임금피크제 58세)
사고일시 2009년10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과실때문에 합의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이송중사망
교통사고 외인사 (사체검안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4차선 무단횡단 사고시간 새벽 1시20분경 피해자음주 형사합의 1천8백만 보험사측 50%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의 교통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음주무단횡단을 주장하며 과실 5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과는 150미터 이상 떨어진곳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이트에 정보들을 몇일동안 봤는데 과실이 무리한것 같아서 입니다.
제 생각에는 40%정도의 과실이 적정할듯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과실이 50%일때와 40%일때의 예상판결금액은 얼마나 될런지요?
보험사에서 금요일날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차이가 많으면 소송을 의뢰드릴까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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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5 22: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인지하고 계시는것과 동일하게 과실이 최고의 쟁점사안이 될듯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무단횡단 과실에 증가요소는 있습니다.

    혹 피해자가 사고당시 착용했던 옷의 새깔은 어떠 하였는지요?

    최악의 경우 과실은 50%정도로 판단되나 통상적으로 40%정도가 적정과실 판단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며 소송시에 과실은 일정부분 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과실을 50%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40%의 과실의 경우 3억3천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보험사 담당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동일과실율이라고 해도 금액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기준과 법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기본적인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기준과는

    2배정도 차이가 생기니 당연히 금액차이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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