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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01:14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7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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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38-8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공제전 월 200
사고일시 2009.07.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첫번째 병원에서 초진으로 뇌진탕, 경요추염좌로 3주 진단을 받고
이후 일주일 후에 다시 좌측 제 1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첫번째 병원이 열악하여 두번째 병원으로 옮긴 후 제 4-5 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염좌 등 으로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안했고, 한달 입원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사람이 피해자로 사거리에서 정차중 뒷차가 정지하지 못하고
제차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로 올해 1월에 나온 제 새차(차값만 1600만원)는 폐차 처리됐습니다.
견적은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사람 혼자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진단사항은 위와같고
한달정도 입원 후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얘기는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의금 명목은 부상위자료, 휴업손해금, 통원교통비, 그리고 추후 진료비(대략 한달 비용)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집사람은 현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Post-Doc. 과정에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가진 상태라 추후 후유증에 계속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합의금을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원 중 월급은 계속 지급 받았는데, 휴업수당은 그와 무관한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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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6 01:17

    동일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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