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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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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8:3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5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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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용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3
연락처 017-642-78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11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 추가진단 1~2주
입원기간 1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법무사대행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수수료(판공비라고해야하나요?)는 얼마정도 되나요?
2.대행으로 합의를 진행할수 합의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3.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11.30 19:08

    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게
    현명합니다.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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