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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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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9:2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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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6264-4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마사지업)5개월+개인사업자(통신판매)2년 실수입은 합 월500 (매출신고은 카드만월200정도신고)
사고일시 2009년11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주차에 130만원제시 디스크판명후 합의금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추가2주 3주차 정밀검사(mri) 경추 추간판탈출5-6 6-7
현재한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추돌 피해자로 과실0% 피해자차량 대파(폐차처리) 상대측보험회사(화물공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요지
1,목,어깨,무릎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으나 병원측에서는 나이롱환자취급으로 퇴원을 권유합니다 ㅠ.ㅠ
계속입원하고싶은데 병원을 옮기거나 무릎(MRi)추가로 찍을 수 있나요


2,목디스크는 수술또는 비수술로 180일후에 신체감정후 영구장애 받는 다고 하는데
요즘병원에서는 기왕증비율을 많이 잡아서 힘들다고하는데 의뢰시 영구장애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3,사건의뢰시 예상 합의금이랑 수임료 좀 알고 싶어요

4.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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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30 19:38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부상부위의 통증을 말씀하시고 정밀검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기기고정술인 경우 영구장해로 보지만
      없는 장해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중요)
    3.현재로선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합의금 예상은 어려우며
       수임료는 10%선에서 약정합니다.
    4.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때
       소송실익을 가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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