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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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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택시피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913-87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임용 준비 중
사고일시 2009/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병원비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피해자 : 경추부 통증에 의한 입원 중(~18일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경위 : 사고당일 16시경 택시 뒷자석(1名, 의뢰자 동생) 승차 이동 중 뒤에서 봉고차(불분명)가 충돌 택시기사는 차량번호 및 운전자 확인, 주정차 위해 이동 중 가해차량 도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과
1) 사고차량 뺑소니 처리 → 차량번호로 소유자 확인 : 거취 불분명
     경찰측)전국 수배령 조치 중
2) 가해차량 뺑소니 전 사고 접수 확인
     해당보험사왈) 1인 특약으로 책임보험뿐이 보상 불가(240만원)
     현 병원비 210만원 초과
3)택시회사 : 자기네의 과실이 없고 뺑소니이기에 택시공제에 사고접수를 안한다.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봐라

정리한다고 했는데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네요

1. 택시 탑승 중 사고인데 과실이 없다고 택시 조합에 사고접수를 안하는게 맞는건지
2. 병원비 상관없이 가해자의 책임보험만을 보상받고 차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3. 정상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밥법 등을 자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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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08 20:45

    택시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할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택시공제조합으로 처리가 되면 나머지 질의 사항은 의미가 없을듯 하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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