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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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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20:32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8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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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휴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1-9256-5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7.6.30일 이전에는 공무원(퇴직금을 전혀 타지않고 죽을때까지 타기위해 전액연금으로 하여 월*,***,220원 (2009.11까지)수령하고 있었슴.)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존경하는 변호사님에 인터넷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ㅇ 제가 변호사님께 의뢰을 했다고 가정하에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 산출. 
  
   ㅇ 사건처리 수임료(인지대, 수임료, 법원접수비등 )
          정확한것. 

    ㅇ 피해자 소득부분을 상세히 산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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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08 20:54


    피해자의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60세까지 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사고당시

    도시일용노임은 월 1,493,998원 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일실소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 포함 약 8천5백만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대,송달료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이며 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법원접수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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