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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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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20:32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2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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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휴**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011-****-****
직업 및 소득 2007.6.30일 이전에는 공무원(퇴직금을 전혀 타지않고 죽을때까지 타기위해 전액연금으로 하여 월*,***,220원 (2009.11까지)수령하고 있었슴.)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존경하는 변호사님에 인터넷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ㅇ 제가 변호사님께 의뢰을 했다고 가정하에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 산출. 
  
   ㅇ 사건처리 수임료(인지대, 수임료, 법원접수비등 )
          정확한것. 

    ㅇ 피해자 소득부분을 상세히 산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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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08 20:54


    피해자의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60세까지 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사고당시

    도시일용노임은 월 1,493,998원 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일실소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 포함 약 8천5백만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대,송달료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이며 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법원접수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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