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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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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
조회 수 961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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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hj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2학년올라감)
사고일시 2010년 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사판정
회생가능성 없음
7일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확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이 학원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저녁 7시경 학원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왕복4차선 사거리부분이고  횡단보도가 한 30m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경찰서쪽에 조서를 꾸미길 시속60km정도로 운전을 했다고하는데
옆에있었던 친구들의 말로는 동생일 차에부딪쳐서 10m정도는 날아간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고현장에는 타이어 자국도 하나도 없더라구요..
사고후 병원으로 옮겨져 바로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일주일을 버텨주었어요,,
동생이 과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합의를 본다면 민사쪽과 형사쪽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2.16 20:0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단횡단 과실 적용이 불 가피 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주/야간,사고시간,도로의폭,인근 횡단보도/육교 유무,중앙분리대 유/무 ,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도심지 혹은 시외각 등등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올라갈 수도 반대로 대려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왕복4차선 이내의 도로의 경우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었고 적어주신 내용의 종합적인

    사고상황을 갈음하여 30%정도의 기본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통상 2~3천만원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과실이 있따면 과실비율만큼 떨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30%라고 가정 할 경우 현재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2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는 보험사와 직접합의시에 가능한 금액이 아니고 소송을 통할때 예측가능한 금액입니다.

    사망직전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있다면 여기에서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내방상담 하시고 정확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18 19:56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 
    아니면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1년2년 그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후면 끝이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 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더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일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망사고 유가족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중에 있을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 한달에 평균 20건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0%정도는 전화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시는 듯 합니다.

    이때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이렇게 상담을 통하여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며 저희들이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보험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결과가 아니였습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유족측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떨어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실익이라고 하죠?
    즉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던 금액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던 합의금액보다는 반드시 많습니다.

    이점 유념 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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