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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02:04

교통사고후

조회 수 37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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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희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5327-8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나기 3달전부터 한 치킨 배달가게에서 월 80만원씩 소득
사고일시 2009년9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12주 수술2번 부분마취수술2번
오른쪽 대퇴부 골절(무릎,골반 철심2개씩,인공판자)
오른쪽 발 뒤꿈치 피부괴사로인해 부분마취로 파내는 수술,
파낸후 아킬레스건위치에 허벅지살로 피부이식술,
신경(아킬레스건에서 뒤꿈치로 신경을 땡긴후 피부땐부분으로
덮음.)
입원기간 2009년 9월19일~2010년 2월 16일(현재아직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본인)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09년 9월19일 편차2차선도로에서 1차선에서 이륜차로 직진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유턴이 안되는 지역에서 유턴하려고 하다가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도로와 십자가 모양이 되었고, 저는 차량의 앞범퍼를 받고  그상태로 약 5m정도  비행했습니다. 제가 계속 일을 하다가 2009년 7월 중순부터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씩해서 한달에 80만원을 소득하고 있었습니다. 딱 3달째 되던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듣기로 미성년자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다가 사고가 난것이라면 한달소득의 70%정도를  다시 일을 할수 있을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관에 여쭤보니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한달소득의 70%를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보상은 제외하고  미성년자라도 일을 못하는 동안의 70%보상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만약 지급이 된다면 지금 약 5개월정도 입원중인데 계속 나오는건가요 아님 한정이 되어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17 02:16

    설명하신 사고의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고 가정하고 피해자가 면허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조금 많은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하니 이는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을 입수 해야만 좀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할 것이며 무과실의 경우 실제받았던 소득 전액을 인정해 줍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만큼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입원기간중)는 인정 된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부모님과 함께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미성년자 임으로 법률적 권리에 대한 행사를 친권자인 부모님께서 하셔야함)

    참고로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영구장해 또한 예상되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도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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