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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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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00:39

교통사고상해

조회 수 33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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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용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725-34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고3)
사고일시 2010.0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니부러짐(1개) 잇몸이탈로흔들거리는이(6개)
아랫입술세로로 2센티찟어짐, 무릎 턱등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항공기 난기류사고에의한 상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항공기 기내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직접 방문 드리지 못하고 여건상 먼저 문의 드립니다. 지난 2월20일 워싱턴을 출발하여 나리타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탑승객으로 갑작스런 난기류의 충격사고(TV뉴스에 보도 되었슴)로 제 가족과 친척 7인중 5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그중 고3된 제 딸아이는 앞 윗니1개가 부러지고 6대가 잇몸에서 이탈되어 흔들거리고 아랫입술이 2센티 가량 세로로 찟겨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리따 에서 동 항공사 환승으로 귀국 예정이었으나 과다출혈로 익일 동 항공편으로 귀국 하였습니다. 나리따에 머무는 24시간동안 공항 응급구조대에 소독 후 거즈붙임 외에는 치료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처와 친척 3인은 머리 어깨 등 타박상 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음)  현재 부천에서 치료 중(현재까지 빨대로 음식물 섭취하고 있슴)이며 여행자보험(LIG)과 소액연금보험이 들어있으며 UA항공사에서는 치료 후 각종 영수증을 보내주면 보상액을 결정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치료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치료 후에도 치아의 후유장애와 입술부분 성형 등 사후 치료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항공사의 보상제시액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지 소송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추후 방문드려 자세한 상담요청 드리겠습니다. (부상 시 기내에서 귀국해서 국내 병원치료 전 사진 등을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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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1 00:56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즉 차대인(차:인)사고의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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