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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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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6-28
연락처 010-4586-94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2010.0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2주
입원기간 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집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배달오토바이가 달려와 저를 쳤습니다
제가 살짝 몸을 돌려 오른쪽 다리, 발을 밟혔구요 저는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도 넘어졌구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학생(18살)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타는 자세를 하고 있길래
절뚝거리며 가서 "파란불이잖아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구요.
그당시 신고는 하지 않고 연락처를 받았고 그 오토바이 사무실에서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우선 근방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다리가 2배이상으로 부었습니다
그래서 집근처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안에서 피가 고여 수술을 해야 할 수 있고
계속 부으니 입원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입원을 해서 일주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주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 일주일째에 퇴원을 했고 한의원, 다른 정형외과 등 통원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사고난지 20일이 되었는데도 목발을 사용하고 있구요. 아직도 회복은 오래 걸릴듯합니다
어제 입원한 원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퇴원시 진단이 몇주 나왔냐고 하니까 원무과 직원이 들은바없다고
나중에 아셔도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가 보험사에 돈을 받기위해 진단서를 이미
발급했고 2주라고 했습니다. 추가진단을 띠어도 이미 초진주수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단 식으로 말했구요
제가 퇴원후 보험사에서는 연락한번 오지 않았구요.
그리고 개인 보험사에 청구를 하려고 교통사고 사실 증명원을 떼려고 하니 신고를 하지 않아 합의 후에
자기네 보험사에다 다 떼어 준다고 하더군요, 
요점은 제가 그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를 해도 되는지,
신고는 그냥 경찰서에 하면되는지.. 그 때 보행자 신호인지 아닌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것도 제게 책임이 있는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있는지 등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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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1 03:2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신고는 지금하셔도 됩니다.

    보행자 신호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부분이며, 양측간에 주장이 다르다면
    사법기관 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한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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