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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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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22:11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447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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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6
연락처 010-3637-85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400-450
사고일시 2010.3.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고 한의원 에서 목(경추) 치료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치료기간 약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남편 차량이 저녁 5시 15분여 경에 1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가던 가해자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안 키고 갑자기 들어와서 충돌 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앞 범퍼와 범퍼 위쪽과 라이트가 파손됐고 상대방 차량은 뒤 도어 쪽이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차선 변경시 깜빡이를 켯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우리 차량을 못 봤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7:3으로 사고 처리 완료를 어제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와 전화 통화 만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여자분인데 가해자 남편은 6:4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어제 저희 보상팀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소송할려면 자차 보험이 들어 있어야 할 수 있다 합니다.
하는 수 없이 30% 개인돈을 주고 정비공장에서 차를 찾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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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2 22:27

    쌍방과실 일때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도록 하시고

    치료후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면 약간의보상금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2 22:43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 과실을 결정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일까요?
    손해사정인 이나 변호사 일까요?
    경찰관이 과실을 나누어 줄까요?
    모두다 아닙니다.

    과실은 정확하게 판사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과실 판단이 되는 것 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행자 또는 탑승자의 보상액을 감액(과실상계)하는 비율을 판단하거나 차와 차의 사고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담당 재판부의 판사이다.

    즉,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을 정하며(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정해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담당 재판부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역시 보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은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 많이 책정해야만 발생된 치료비에서도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차감하게 될 것이고 위자료,상실수익액,장해보상,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에서 까지 과실만큼 차감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책정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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