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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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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01:18

합의관련

조회 수 318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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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6-21
연락처 010-9190-06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300만원
사고일시 09 09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8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개월
/ 경추 디스크 수술
/ 6개월다되감
/ 경수손상으로 사지마비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이 얼토당토안함

문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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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3 01:49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로 현재 신체적인 후유장해 판단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만

    향후 호전 여부등이 쟁점이 되고 통상적인 판단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시 감정결과로 인하여 27%의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40% 정도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2억2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됩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고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

    상담하셔서 소송시점과 과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3 01:49

    교통사고로 머리(뇌)를 많이 다쳐 처음에는 식물인간 혹은 편마비 상태였지만
    치료가 잘되어  눈을 뜨고 대화가 가능하거나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발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시까지만 개호비가 인정되고 향후개호비는
    인정이 안되고 장해율로만 평가될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외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잠깐씩은 도와줄 사람 즉,개호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하면 법원에서는 외출할 때는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하루에 0.5인의 개호인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말이 어눌하거나 출혈이 고이거나 뇌수술을 하여 일부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사고전과같은 상황으로 돌릴수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회복되기 전까지 개호비 인정은 모두 가능할것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시개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개호비 인정기준은 완전한 마비환자 혹은 식물인간일때만
    개호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소송시에는 환자가 원할히 식사를 못하거나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호인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편마비 환자, 외상성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 개호비는 206만원 가량 됩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매년 두번씩 상향 조정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한시개호 혹은 장해율을 많이 인정하여
    영구장해가 필요할수 있으니 뇌손상을 입어 환자의 예전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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