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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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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0-02
연락처 011-216-73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도 연봉 세전 36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추간판 4-5번,5번천추 현미경레이저수술
4-5번디암고정술,비골신경마비(족관절마비)
통원치료 :110회
입원치료1차 : 13일(2월)
입원치료2차 : 31일쨰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0프로 차량피해견적 230만원 (토스카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8월초에 고속도로 3중후미충돌로 교통사고당하여 바로 병원서 mri 보험사 지불보증하에
촬영결과 요추 4-5번,5번-천추 2군데 진단 받아 6개월 동안 회사업무와 수술안받을라고 물리치료
견인치료,신경주사,약물요법,운동요법 하였읍니다...
하지만 날이갈수록 다리근력이떨어지고 하지방사통과 허리통증이 심하여  보험사에 mri촬영 요청했으나
거절을하여 본인부담으로 검사결과 사고당시보다 더 나빠지었고 5개병원서 소견받은결과 반드시
수술요한다는 답변으로 의료보험처리하여 4-5번과5번요추 2마디 수술과 4-5번쪽에디암고정술
시행하였읍니다...입원13일후 퇴원했으나 일주일사이에 디스크가 재발되어 다시 보름만에 2번째
수술을 받았읍니다...수술받은 결정적이유는 발목에 마비가 온게 가장중요사항이었구여.....

근데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해젔읍니다... 2차수술후에는 발목이 안올라가는 비골신경마비가
왔읍니다...정황상 의료과실같은데 의사는 사고당시 비골신경이 손상이 되있었는데  증세가
허리디스크일때 발목에 마비오는거와 똑같이 덮혀있다 허리수술로 손상된디스크가 제거되니
숨어있었던 비골신경마비가 왔다는 논리 입니다...

전 지금 육체적정신적 한계상황으로 병원서 신경치료와 허리재수술로인한 재활하면서 병원서
입원중입니다...

귀사에게 소송이든 합의대행이든 맡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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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8 08:59

    과거 기왕 병력이 없고 현재 진단 내용들에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대행은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의 경우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외합의에 있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보다는 쟁점 사항이 많을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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