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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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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09:11

교통사고

조회 수 35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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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9
연락처 010-4662-48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수없음
사고일시 2004 02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국가보상제도로 병원비 포함 7천만원정도 받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20주

6개월후 영구 장애

수술 4번 / 입원 7개월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합의했음. 돈안받고 그냥해줌.. 밑에글읽어주세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4년 2월14일 에 교통사고났습니다.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사고 났습니다.
기억이 없는상태에 처음진단이20주나왔고 사고당시 머리와 팔이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선 앞에탄친구는 제가중상을입었기때문에 가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달안에 합의안해주면 구속된다는소리에 전 병원에서 뼈말곤 큰이상없다기에 합의서를 돈안받고 차후에 병원비라도 달라고하고 합의를했는데 ,,그후돈은 한30만원?받었나모르겠네요 안받은거같기도하고 기억이안납니다.
그후 6개월정도 지난뒤 제가 이제팔을 못쓰게된다는 진단을받았습니다.
전처음당한사고라 기브스풀고도 물리치료받으면 낳을줄알었는데 ..
지체장애 2급을받고 난후 가해자친구와 앞으로들어갈병원비정도는 해주기로 이야기된후 그가해자친구는도망가버렸습니다. 그후에 국가보상제도란걸알고 보상을받았고
전억울하게도 처음형사합의했기때문에 더이상 그가해자친구한테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없다고들었습니다. 지난몇년동안 몇번의수술과 휴유증과 병원비벌고 보니 벌써시간이이렇게흘렀네요 .지금에와서 민사소송이라도할수있을가해서 글올려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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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08 09:22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으나

    판결 후에 판결문을 집행할 가해자측 부동산,유체동산 등의 빼앗아 올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 동안 종이조각에 불과 합니다.

    거주 하고 계시는 관할지역 변호사사무실 쪽에 문의를 하셔서 상세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교통사고 가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이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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