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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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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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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양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3398-30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증빙이 안되는 직업 오토바이택배 월 150 새벽알바 월 150 합 월 300정도 1년연봉 30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년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 뇌출혈 수술 10주
좌측 쇠골 골절 핀밖는수술 8주

2010년2월27일부터 현제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제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지 않았음 조사중 상대방 신호위반 정황자료 있음으로 과실이 가해자 100 또는 가해자 80 피해자 20 예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2월 27일날 오후 12시30분쯤 교차로 사거리 오른쪽방향에서 북쪽방향으로 우회전을 해서 진행중에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사거리 남쪽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빠른속도로 북쪽방향으로 진입 교차로 넘어서 횡단보도 지나 10미터쯤에서 차를 못보고 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바꾸는 도중 차옆면과 충돌하여 사고가 남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왔을때 형사합의와 보험사상대 민사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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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7 06:34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통상 초진 1주를 기준으로 50~70만원의 형사합의금이 보편적 입니다.

    형사합의에 관련 된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형사문제 관련 부분을 참고 하시면

    궁금증이 모두 해결 되실 것이며 현재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을 갈음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즉, 입원기간,과실,소득,후유장해등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소송실익과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4.20 18:53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당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두개골골절,지주막하 출혈,경막상,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할정도로 심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고나
    신경정신과적인 문제 혹은 간질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태가 극심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간혹 수술후에도 예후가 매우 좋은
    경우도 있으나 뇌를 한번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뇌 손상 피해자의 경우 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 초반정도에는 법원 신체 감정시에 뇌손상을
    당하여 개두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었으나 근간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감정되어
    지거나 항경련제등 고액의 향후치료비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 국한된 경우 보다는 후유증이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비뇨기과,안과등 다방면에서 후유증 및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뇌손상으로 인하여 마비,편마비 증세가 있을수 있으니 성급한 조기합의 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는 시점 약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 받고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지 등을 신중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소외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 수많은 업무경험과 소송 및 소외합의
    경험으로 최적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피해자 및 보호자 여러분들은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라며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강조하거나 소송을
    기피하려는 사무실이 있다면 일단 진정한 전문가 인지를 다시한번 검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입니다.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지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될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은 소송만이 최선의 대안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만약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합의금이 수령되는 시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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