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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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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연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3302|@|31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저희 이모가 오토바이 운행중 차량충격(오토바이 운행중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충격됨)으로

발목손상 14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수술후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 가해자는 가해후에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저희 이모를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습니다.(가해자 신분증은 받았습니다.) 후에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었음, 보험내역에는 병원비가 2000만원 한도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 이모는 다방을 운영하시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일을 못해서 받는 피해보상금, 향후 교통사고 후유증등을 합치면

가해자 측과 얼마정도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와 저희 이모의 과실 8:2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빨리 합의를 보자며 저희 이모를 조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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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7 16:33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는 통상 초진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로

    많이 이루어 지나 가해자가 무보험(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 한 것은 민,형사적

    합의를 동시에 하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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