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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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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04: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3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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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신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211-12-01
연락처 010-2681-33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정보통신기술자,소프트웨어개발/대표
사고일시 2010.1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목 염좌 (2주진단)/추가 1주 현재 3주가 지났습니다, 목 허리 다리까지 통중이 와서 계속 병원에서는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도로중행중 앞차의 급정지로 뒤차가 미처 확인못하고 후미 출동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최초 사고후 병원에서 금요일 오후에 응급실 입원으로 월요일까지 제대로 진료는 못받았습니다. 초기 진단은 2주가 나왔으며 월요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며 2주가 지나 추가 1주 진단이 나와서 치료가 잘 안되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받은지도 벌써 1주일이 지났네요...병원 의사 선생님은 통증이 아직도 많으니 신경치료를 더 해야 한다면서 퇴원을 좀 미루네요,,,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면서 정보통신기술자와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자 이기 때문에 회사일을 직접 합니다. 직원들도 각자 분야가 있어 내 대신 할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뿐입니다.
병원에서 할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어 이번 입원으로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웹접근성 계약건이 약 20곳 금액으로 이천만원이상의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할수 없어서 타 회사에 위탁용역으로 일천오백에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렇게라도 안하면 거래처도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특수 기계를 다루는 직원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기계를 다루며 관리합니다..이또한 특수 기계를 다루는 곳에 건바이건으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어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할려고 합니다,. 이또한 잘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넘 일이 밀려 있어서요..
제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로  하는것인지? 기술자 금액으로 하는지? 국민연금으로 하는것인지?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또한 회사 손실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통원치료하다가 제입원도 가능한지요?
또한 제가 입원해있을때 직원한명이 그만둬 더 힘들어 졌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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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30 12:52

    원칙적인 소득인정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할 문제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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