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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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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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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0.30 22: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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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6000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압박골절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휴업손실액 부분은 세전 월급의 80%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금은 어차피 우리 쪽에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세금을 제한 월급으로 받는 편이 나은지요?

2. 또 보험사가 제시한 상실수익액 에서도 추후에 세금이 나가는지요?
나간다면 어느정도 나가는지요?

3.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지요?

4. 보험사에서 휴업손실액 계산할 때 PS는 포함 안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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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30 23:10

    보험사 약관기준의 보상방식과 법원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방식은 차이가 많습니다.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100%인정해 줍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계산시에도 당연히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이 확실시 되고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 명확 하다면

    절대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시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선택 하시고

    교통사고를전문으로 처리하는 곳 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은 큰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내방상담을 통해 명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며

    상담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시고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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