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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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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23:4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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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정흡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00-00
연락처 011-479-67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3학생
사고일시 2009년10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하였고 입원기간은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히 아이가 고3학생입니다 좌측종아리부분 개방성골절이돼어 4개월동안학교를갈수없어 시험을 못봐내신성적도떨어지고 퇘원후에도  목발집고10개월을택시로등하교하였습니다 택시비만2백정도들었습니다  그리고담당의사분이3개월이상 개호가필요하다하여 집사람이 직장을쉬고간병하였습니다 흉터는8센티정도 남아있고요 어떻해야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2.07 23:55

    소송시 기준 이라면 개호가 팔요한 소견 혹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한 내역이 입증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1cm당 약 15만원정도로

    추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간혹 20만원까지 인정하는 법원감정의사도 있음)

    택시비지출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입증받거나 아니면 위자료에서 참작해 줄 사유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영구장해 예상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청구한 취지가 모두 인정된다면

    천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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