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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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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교통사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2
연락처 010-4617-7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 10.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골간부분쇄골절(초진 10주진단)

*입원일시/퇴원일시 : 2010. 10. 28. ~ 2010. 12. 7현재 입원중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지금까지 발생된 진료비
- 최초입원 및 수술 시행한병원 : 533만원가량(2010. 10. 28 - 2010. 11. 15)
- 옮긴 정형외과병원 : 80만원 가량(2010. 11. 16 - 2010. 11. 30)
- 현재 다른 한방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중

* 현재 부상 부위 및 피해자 건강 상태
- 1주전 최초수술병원 내원하여 확인 결과 시술한 분쇄골절부위 뼈 접합이 안되어있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 보험사에서 일주일전쯤 찾아와서 해당 진단명으로인한

상해등급(2급) 위로금 175만원 외 425만원을 추가해 6백만원을 지급할테니 퇴원하시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향후 발생한 장애부분은 별도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겠다고 함.)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합의하는게 적정한지요.

노인이라 일실손실(휴업손해)도 인정안되니 병원에 계속 입원하면 지급할 금액이 줄어든다면서 퇴원을 종용합니다.
궁금한것은,,

1. 제 생각으론 피해자가 고령이라 초진이 10주 진단이 나왔지만 추가진단이 나올거 같은데 지금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합의하지 않으면 보험사 직원 얘기대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드나요?

2. 그리고 장애부분에 대한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3. 통상적으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장애로 인한 치료비도 보상을 해 주나요? 

4. 시술한 엑스레이사진을 보니까 핀을 여러개 박았던데 핀 하나당 얼마씩 쳐서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럼 그건 합의금 외 별도로 요구해야하나요?

5. 처음 입원하고 한 일주일동안은 모친이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을 쓰지않고 자녀들이 번갈아가면서 간병을 했는데 간병비 부분도 합의할때 청구가 가능할까요?

6. 팔안에 고정한 금속판 제거수술비용도 별도로 170만원정도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수술비가 500만원 이상 나왔는데 거기에 합의를 해야할까요? 아님, 의료기관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금액으로 인정해달라고 해야하나요?

7. 수술부위가 20센티도 넘는데 추상장애는 인정이 안되나요? 성형수술비도 치료비추정서를 받아 해당금액으로 인정받아야 할까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 이것저것 세세하게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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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8 02:12

    과실이 없다는 손해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으며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에 의미가 없을때 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소송시에는 장해와 별도로 향후치료비 감정결과가 나오면 인정해 줍니다.

    핀 갯수에 따른 보상은 저희들도 접한게 처음 입니다.

    간병비 부분은 간병인 소견서 혹은 소견에 따른 실제 간병비 청구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인정되며

    그렇지 않고 소견서만 있으면 약 1~2달 정도 인정 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치료로 인한 합의전 직불치료는 전액 인정 가능하며

    성형은 통상 1cm에 15만원정도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얼굴부위는 약20만원까지 인정)

    추상장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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