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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11:1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46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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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8-304-31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09년9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유장해진단서상 : 맥브라이드노동능력 상실표 뇌IX-B-1 12%
*진단명: 좌측전두골골절/뇌연화증소견/중등도의이상뇌파소견/얼굴뼈골절
*어머니 합의근거서류(2009,09,04일입원하여 10월6일퇴원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 향후 치료비추정서상 : 2천만원
- 자기부담치료비 및 통원시교통비 : 7백만원
- 후유장해진단서(상실수익액 + 위자료): IX-B-1 12%(맥계수)
- 휴업손해(전업주부) : ?
*보험사 제안내용
[치료관계비]총2930만원 * 20% ==>590만원
1)기지급치료비 : 930만원(병원으로 지급)
2)예상치료비 : 100만원(병원으로 지급할 치료비)
3)향후 외과치료비 : 1900만원
[손해배상금]총216만원 * 80% ==> 170만원
1)위자료 : 50만원
2)휴업손해 : 166만원(140만원 * 0.8/30*44일)
[향후외과치료비] ==> 1900만원

* [치료관계비]가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므로, [향후외과치료비]
로 책정하여 최종 1900만원 이라고 합니다.
* 다시 협의하여 1900만원 + 400만원(환자 부담금액) ==>
최종적으로 23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합당한지 검증부탁드리며, 피해보상관련하여 의뢰를 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피행자과실:20%(과실도표44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42자동저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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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8 19: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장해율12%에 해당되는지 외과적 향후치료비가 적절히 평가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있습니다.


    두부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이나 신체적인 장해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뢰시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손해배상금의 10%~15% 정도로
    책정되어 집니다.


    피해자의 현상태를 알수 없기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12.08 20:44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소송실익 여부가 중요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진단의 내용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사료컨데..

    외상성치매가 아닌지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과거 기왕증이 없고 외상성 치매 판단 이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함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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