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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22:34

오토바이 배달 사고

조회 수 40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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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9-365-86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업 배달 / 170만원
사고일시 2010년 4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과 - 하악 우측 상행지 복합골절,우측 하악 골체부 복합골절, 우측 하치조 신경의 손상, 치아 불완전 탈구
- 하악 우측 견치 폐쇄성 복합 상악 우측 골절-후방부

*정형외과 - 우측 엉덩관절의 탈구, 우측 넙적다리뼈 골두의 폐쇄성 골절

*안과 - 3번뇌신경마비, 안와좌상(안와골절)

*신경외과 - 뇌출혈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술(치과,정형외과)하고 입원해 있었고 1달 조금 넘어서 퇴원해야한다고 하여 개인병원에 아직 입원해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한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9:1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1인데 왜 1만큼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경찰서 가서 따져 볼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요..가해자는 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의 아버지께서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저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가족모두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저는 지금 저의 아버지가 가입한 LIG 보험회사에서 보상(현재 병원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하지는 않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합의를 봐야 할것같은데여...가해자 보험회사도 아니고 저의 아버지쪽 보험회사인데 변호사나손해사정인을 선임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저 한테 보상을 한 만큼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하던데...저 혼자 합의해보고 안되면 그때 선임을 해도 되는지요?? 혹시 나중에 선임을 하면 너무 늦어서 제대로 처리를 할수 없는지요?? 제가 합의하고 나서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할 생각인데 그때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인데요 민사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심하게 다쳤는데 가해자는 구속을 시킬수 없나요?저는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갈려다가 사고가 났는데요..이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보험측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해자랑 개인합의를 할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구속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장애등급은 어떻게 받는지요..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보험측에도 제출을 해야 되는지요??장애진단서는 언제쯤 발급받나요 정형외과에서는 좀더 나중에 더 지켜보고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제가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로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보험사랑 중복보상은 안된다고 하던데 구럼 산재는 아무것도 안되는 건지요?
마지막으로여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야 나중에 보상받을때 저한테 유리한가요??나이롱 환자들이야 보상을 더 받을려고 입원을 하려고 하지만... 전 많이 다쳐서 오래 입원한다고 보상을 더 받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사고도 처음나보고 너무 크게나고 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바뿌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조심하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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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8 22:46

    본 사건은 가해자,책임보험회사,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 이렇게 피고를 3곳으로 하여 소송을

    청구 하셔야 하며 가해자(차주 혹은 업주)를 상대로 할 경우 사전 가압류처분을 해 두시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통해 받아야 하는 준비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시점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형사재판이 이루어져 형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는 사법기관 및 법원에

    문의하셔서 형사사건 종결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애)는 보상을 위한 장해 와 동사무소 장해등록을 위한 장해가 있는데

    보상을 위한 장해는 소송시에 법원감정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이며

    국가장해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류 및 절차를 안내 받아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도 가능 하나 피해자가 산재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여건이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일반적)

    입원을 하게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즉 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내방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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