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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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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재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5246-39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산재신청시 인정하는 일평균임금 46,933원
사고일시 2011년6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4천 장제비300 상실수익 2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골프장인부로 잔디밭에서 일하시다가 음주차량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재에서 장제비와 유족 보상일시금을 수령하고(6,600만원예상)  가해 보험사에 위로금만 따로 청구할생각입니다
가해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선 그렇게 따로 청구해도 되는데 자기네 줄수있는 위로금은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소송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속돼있던 회사에대하여도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등을 이유로 산재위로금을 청구하고싶은데 회사측에선
위로금을 줄 생각이 없는것같습니다.그럼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 청구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렇다면 가해보험사에 청구하는 위로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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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05 20:2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가해차량 보험사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중복으로 청구 불가능 합니다.

    현재 가해차량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이며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은 산재 와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할 경우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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