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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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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04:20

가해자측의 관심소홀

조회 수 21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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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종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누님께서 동승인 (여자분)과 갓길에 차량이상으로 정차해둔상태에서 가해자 차량(무면허, 무보험) 에 사고를당하셨는데
누나는 차량상태점검으로 다치지는 않았으나 동승인은 전치3주 진단과 이마를 30바늘정도 꿰멘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첫병원비100여만원정도만 지불하고 그후로는 나몰라라하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누나는 렌트를 이용하여
렌트비도 본인이 직접 200만원을 지불하고 차량도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금도 낸상태입니다..
서초경찰서에 사고접수는 되어있는상태이지만 가해자가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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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6 18:28

    가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처벌이 가중될 것입니다.

    나머지 민사적인 부분은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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