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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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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34-6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6.20 년 시경
사고지역 협성연립삼거리(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977 게시물 추가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버스 브레이크 밟을시 비상등 점등.
-. 1/2차선 모두 좌회전 차선(첨부사진 : 트럭위치에서 버스 우회전).
-. 좌회전 신고시 우측 보행자 신호 들어옴.
-. 접촉직전 브레이킹하여 정차하였으나, 버스의 차선 침범으로 차량이 옆으로 밀림.
-. 사고발생 직후 상황 파악하지 않고 추가로 운행(영상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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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8 02:16

    기존 답글 참고 하시고 분심위 과실분쟁조정 신청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무과실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피해자 측에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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