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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6
연락처 010-9204-3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200
사고일시 2013 6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옆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저희 어머니께서 오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50cm정도 1발자욱 떨어진 곳에서 자동차에 치이셨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보니 어머니는 횡단보도 건너려구 인도에서 도로로 횡단보도 조금떨어진곳으로(1발자욱) 내려와 앞쪽 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찰나 뒤에서 예고없이 쿵, 운전자 졸음운전이나 그런거 같더군요 처음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고 그상태로 응급실 가서 머리쪽 가슴쪽 ct 찍으시고(무릎안찍음) 오후쯤 고대병원에서 이상없다고 mri있는 중간정도 크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입원하시고 다음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mri결과 8주 나왔습니다 십자인대 전방 후방 파열,골절 1주일전에 구멍뚫고 뼈 조각 맞치고 , 내일은 장시간에 걸처 전방 후방 인공관절 삽입하고 등등한답니다그리고 전방 십자인대는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달아서 노화현상으로 닳아서 보험처리 안돼니 보호자가인공관절비 180 지불하고 후방인대는 보험처리 한답니다(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사고로도 어느정도 인정되니 다시 보험회사에 말해서 인공관절비 받을수 있게끔한답니다) 3차 수술가능도 있답니다 지금 현재 정황입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여쭙니다 1,블랙박스상 어머니가 횡단보도 밖이라 10대중과실이 아니라고 가해자랑 상관없다고 보험처리 잘받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사과도 없고 보험처리 하면 땡인지 이럴땐 진짜 경찰 말대로 그냥 치료나 잘해야 하는지, 가해자 한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찰말이 맞나요??? 궁금 2,지금 현재 보험처리 안되는 치료비 인공관절비 ct비 등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통주사 등등, 그리고 가장큰문제는 수술 하고 1 주일정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회사때문에 매일 저녁에만 들려서 늦은밤에 귀가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정말 짜증나고 신경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정이 어쩔수 없을때 간병비를 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향후 어떻해야 하나요??? 3,어머니는 현재 63세이시고 20대부터 미싱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있구요 4대보험 없으시고 월 200 통장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받으셔서 소득인정할 길이 없어요 인후 보증인가 3명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장애가 남을까요?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 소득,입원중,추후장애,장애올시 일하는데 지장있고 등등 대략적인 합의금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 후유장애가 어느정도 정말 궁금합니다 끝으로 제가 잘 모르니 이런경우 손해사정에 의뢰 할수 있나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에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골절등 나왔습니다
8주구요 추가진단 나오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블랙박스상 어머니가 횡단보도 밖이라 10대중과실이 아니라고 가해자랑 상관없다고
   보험처리 잘받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사과도 없고 보험처리 하면 땡인지 이럴땐 진짜 경찰 말대로 그냥 치료나 잘해야
   하는지, 가해자 한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찰말이 맞나요??? 궁금

2,지금 현재 보험처리 안되는 치료비 인공관절비 ct비 등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통주사 등등, 그리고 가장큰문제는 수술 하고 1 주일정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회사때문에  매일 저녁에만 들려서 늦은밤에 귀가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정말 짜증나고 신경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정이 어쩔수 없을때 간병비를 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향후 어떻해야 하나요???

3,어머니는 현재 63세이시고 20대부터 미싱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있구요
  4대보험 없으시고 월 200 통장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받으셔서
  소득인정할 길이 없어요 인후 보증인가 3명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장애가 남을까요?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 소득,입원중,추후장애,장애올시 일하는데 지장있고 등등
  대략적인 합의금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 후유장애가 어느정도 정말 궁금합니다
  끝으로 제가 잘 모르니 이런경우 손해사정에 의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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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8 18:44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 시점 즉 사고발생 얼마되지 않아 사고의 내용 및 진단의 내용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금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어머님의 기왕증 유,무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후유장애는 잔존 하리라 사료되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보험사와 모든 문제를 해겨하면 될 것인데
    간병비 부분은 의사로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고(기간명시)
    추후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 약관기준 으로는 환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인 비용이 인정됩니다.

    결론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으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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