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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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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2
연락처 010-5797-9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원 식당 70만원
사고일시 오후 1시~2시 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어머님이(70세) 인도로 보행중 공업사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부딪쳐서 허리 요추 압박골절을 당하셔서 12주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8대2라고 하더라구여..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더니 사고난 지점이 인도긴 한데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도라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네여.. 인도긴 인도인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는게,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에 우선권는 보행자에게 있는게 아닌지요.. 더구나 연세도 있는 분인데, 제가 이런 경우는 첨인지라 좀 당황 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 직원말은 100% 차량 책임은 맞는데 보험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네여.. 이 말이 맞나여? 사고장소는 차량공업사 입구로 차량진입을 위해 인도와 도로 경계턱을 낮춰놓은 곳입니다. 명퀘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인도 보행자 와 후진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300 정도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요추 5번 압박골절
12주 진단
현재 약 7주가량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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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9 03:16

    우선 경찰에 사건을 신고 후 도로교통법상 사고지역이 보도(인도)로 구분되어
    가해차량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 두시고

    기재한 내용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기록이 현재 없기는 하지만 억지로 과실을 책정한다 할 지라도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보험사와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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