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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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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22:59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1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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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38-12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년 2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양주시 복지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앞차랑 60m정도 가다가 앞차가 경사가 있는곳에서는바람에 가질못하고 있었습니다.앞차의 운전수가 내려 적재함에서 바퀴에 흙을 뿌리고 있었고 신랑과 저도내려 바퀴에 흙을 뿌리고 제가 차에 다시타려 가려는 순간 옆을보니 이미 위에서 차가 밀려내려왔습니다.피하려 나오는순간 다리가 차에 부딪혔습니다.돌된 안되 아기가 차에 타고있었습니다.앞차는 우리차와 뒷차를 밀고내려가다 섰습니다.다행히 아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부 경골과 골절 및 혈관절증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슬부 대퇴 내과 및 외과 골 좌상

초진주수:10주
입원기간:100일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7.500.73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6개월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무릎동요가  5m에서 10m 정도에 영구장애를 받으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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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9 02: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동요의 범위에 따라 후유장애율이 달라질 것인데 통상 5mm이상 10mm 이하라면 14.5%의 영구장애가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신체감정 의사의 판단이며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mm이상의 동요가 확정적인 상황 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적절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혹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분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는것은 피해자의 권익을 피해자 본인이 포기하는거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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