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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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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3
연락처 010-3539-81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열쇠수리 자영업(세금 및 사업자 신고 안됨) 월소득 1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3-05-27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2차선도로 신호등없는 횡도보도에서 20미터 지난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 책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난지 한달반정도 되어 가지만, 아직 초진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아서, 초진주수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달보름정도 입원치료중이시입니다.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보증한 상태입니다.
골반뼈골절이 있었고, 사고초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50바늘정도 봉합수술 받으셨습니다.
뇌출혈이 조금 있었으나 다행히 추가 수술은 없이 상태가 호전
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제 한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장해가 심각하며, 꿈과 현실도 구분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기억력 장해로 향후 혼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지 불투명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 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사항은
야간에 비올때 무단횡단 교통사고 이지만,
교통사고후 한달반이 지났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기억력 장해가 심하십니다.
집주소나 교통사고전 일들은 기억하시는데
교통사고후 어제한말등을 잘 기억못하시고,
예전일과 현재 일을 잘 구분 못하십니다.
상태가 좋아지실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이 상태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100만원정도 수입이 있던 운영하시던 가게도 운영이 불가능하실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억력장해가 생겨도 형사 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1.
가해자가 형사 처벌 될지가 궁금하며

질문2
이런 기억력 장해가 소송으로 가면 중상해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치료비는 건강보험 처리하는것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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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05 23:4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피해자가 과거 기왕력이 없으시고
    즉 이번사고로 현재의 상황이 호전없이 지속 되거나 악화 된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중상해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상해 인정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중상해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조치가 필요다하 할 것입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굳이 건강보험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니
    형사적인 처리부분 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7.06 00:30


    소송으로 진행될시 병원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건강보험 처리를 재정상태에 따라서
    결정 하시면 될 것이나 최근에서는 소송을 한다고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는 공제조합
    이외의 일반 손보사에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손상에 있어서 증상이 고정될 시점은 사고시점 부터 1년 이기에 앞으로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 법률적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장해율/위자료/
    간병비/향후치료비/과실등이 쟁점사항이 됨)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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