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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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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7 12:59

임산부 대인사고

조회 수 336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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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선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77-42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임상병리사 200전후
사고일시 2013-07-05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가 파란불.신호에 횡단보도 진입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 골반뼈 부러지고 꼬리뼈도 부러졌음 자연분만 힘들다고 함
왼쪽 머리 7바늘 꼬맸음
뱃속 아이26주 전후라 조기수축으로 현재 수축억제제.맞으면서 절대.안정중
혹 여 모를 사태를.대비해 폐성숙제 투여중
골반뼈 타격부위 옆 태아의 머리가 있었던 관계로 위험이.있어 관찰중

현재 보험사 접수후 치료중
가해차량 보험 종류 아직.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처리 중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일어난.일이고 피해자가.임ㅅ산부인 점
그리고 아이가 향후 문제가.있을 까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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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07 22:33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이쁜 아이의 정상적인 출산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출산 중 매우 큰 사고를 당하신 듯 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가해자가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 11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향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그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통상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임산부인 관계로 일반적인 사안 보다는 조금더 상향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태아에 문제가 없다면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 시에는 가해자로 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받아 내용증명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며 자료실에 무료서식 및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남아 있을 것인데
    중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되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받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는 자칭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그 과정 및
    결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명심 하시고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선행 되어야 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선느 형사합의 대행 업무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처리까지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피해자가 어느정도 안정을 찾는
    시점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방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7.08 20:24


    출산후 혹여나 신생아 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됩니다. 사전에 주치의 에게 관련된 소견서 등을 발부받아 놓으셔서
    후일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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