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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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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1-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지는 현대중공업 하청 근무하시고 소득은 250~300정도 어머니는 주부입니다.
사고일시 2013년 7월 14일쯤 년 시경
사고지역 구미 대구 방면 칠곡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어머니는 160만원 아버지는 8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분 모두 경추 요추 등 염좌로 나와 위자료 등급 9등급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2주입원 후 70일정도 통원치료 받으시고 아버지는 90일정도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후닷컴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소송에 대한 문의 이유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3년 7월쯤에 고속도로에서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가 빗길 포트홀에 미끄러져 부모님이 타고 계신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고 보험사에서도 상대방 과실 100 으로 인정 했습니다.

부모님 차량은 2009년식 오피러스 였고 차량 수리비는 500~600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보험사에서 합의 이유로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 합의금은 수리비와 렌트를 이용하지 않은 교통비만 준다고 합니다.

2년이하의 차만 수리비의 얼마를 더 준다는 약관을 내밀면서요.

처음 있는 일이라 잘 몰라 그냥 합의를 할려고 했지만 뭔가 찝찝해서 알아 봤는데

시세하락 보상이라는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말씀드리니 2~3번 계속 보험사 약관을 이야기

하며 안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여 소송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 합의금도 적정한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머니께서는 2주간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60~7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께 입원하라고 하셨지만 직장 사정으로 통원치료만 받기로 하셨고 70~80일정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휴업손해비 위자료 교통비 해서 160만원 아버지는 휴업손해비 없고 위자료 교통비 해서 8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퇴직을 하시고 같은회사 하청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하청 근무 사정상 오래 결근 할 수 가 없어 입원을 하지 않으시고 통원치료만 받으시면서 직장을 나가셨습니다.

아직 두분다 치료는 받고 계십니다.

처음엔 차량부분만 소송할려고 했는데 치료비 부분도 소송이 필요한지 그냥 합의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차량과 치료비 부분 따로 소송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한번의 소송에 둘다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합의담당자 치료비합의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소송 비용 입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중 고민 중 입니다.

이 두가지를 소송한다며 착수금 수임료 그밖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에 아버지께서 가셔야 하는지요..아버지께서는 복잡해서 소송을 꺼려 하시네요.

바쁘신데 이런 상담 드려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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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9 18:36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것이며
    나홀로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대인,대물을 동시에 청구하고
    손해사정인 법률적 대리권이 전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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