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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20:19

사고 문의

조회 수 25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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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라은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50-31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서해안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척수공동증
초진주수 : 2-3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무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약 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해안 고속도로 서행중 운전석 뒷자석에서 발 밑에 있던 물건을 줍고 있다, 후미충돌 (상대방 100%)로 운전석에 부딪혔다 뒤로 튕겼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당장은 별 불편함을 못느꼈지만, 사고 다음날 저녁부터 팔목과 손이 저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을 하니 목이 일자목이 되었다며 그로인해 손저림이 있을수 있으니 물리치료를 며칠 받으면 괜찮을거라고 해서 일주일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기 시작하였고,  두세달 침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은 커녕 상태가 더 악화되어 mri를 찍으라 권유받고, 7월말 촬영을 하여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습니다.(경추 5-6번사이)
지금 상태는 손과 발저림과, 두통과 가슴밑 통증, 겨드랑이 밑 통증등으로 약에 의존하여 잠을 자는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번씩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시적인 완화일뿐 통증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도 산후풍 없었는데, 사고이후 몸상태는 물론 맘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살 난 둘째도 진단이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내년부터 맞벌이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제 병에는 최악이라고 하여 이 마저도 포기할 상황입니다.
얼마전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와 120만원을 줄테니 합의 하자고 합니다.
나이롱 환자도 하루이틀 입원하면 나오는 합의금을, 불치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저에게 가당키나 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할 예정인데,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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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9 20:36

    척수공동증의 경우 외상으로 오는 부상의 종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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