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26 09:27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5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국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00-30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술생산직 220만원이상
사고일시 2013-07-30 년 시경
사고지역 양평역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쪽에서 9:1로 진행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1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과
1)치관파절:상악우측중절치,상악좌측중절치,상악우측제1대치구
2)치근파절:상악우측절치
3)치아의 아탈구: 하악우측중절치,우측측절치,하악좌측중절치,좌측측절치,상악좌측중절치
방사선사진검사결과
상악우측중절치,상악좌측중절치 치관파절로 신경치료시행함.
상악우측절치 치관파절로 발치함.
상악우측견치에서 상악좌측중절치에 이르는 4대보철물 장착

하악우측중절치,우측측절치,하악좌측중절치,좌측측절치 통증호소 신경치료후 4대보철물장착
상악우측제1대치구 치관파절로 1대보철물 장착.


신경외과-
머리내 열린상처가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향후치료의견) 상기진단으로 7/30일 응급실 내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CT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있어서 간질 가능성이 있어 향간질약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함. 그외 뇌손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되는 약물치료가 필요함.

정형외과-
우측 발의 압착손상
우측발의 2,3,4번쨰 장지신건 파열
우측발의 단지신근파열
우측발의 3번째 중족골의 골절
향후 치료소견) 7.30일에 정형외과에서 장지신건 봉합술 및 단지신근 봉합술 받음. 8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합병증 발생시 추가적 진단가능.

이것 외에 턱에 통증이있어 검사를 하였는데 별다른 문제는없고
약간의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수술상처,약간의 흉터 성형이 남았구요~ 장애여부는 좀지나야겠지만
일시적 장애가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회사를 이직한지 한달도 안되어 사고가 났는데 수령액이
210만원 가량 나왔구요. 앞전 회사에서 알고보니 소득신고가 잘못되어 일용직 임금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용직임금에 80프로를 인정한다고하구요
치아쪽은 500만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직 심사한다고하고
 다리와 이것저것 잡아서 장애가 없을경우 1000만원 정도 얘기하구요 상황이 급급해서 300만원정도 가지급금을 받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퇴원하고 한달정도 되어서 출근을해서 일주일정도 일하였는데 힘들어서 일도 못하구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거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손해 사정인을 붙여서 진행중인데... 무언가 대충대충 흘러가는 분위기이구요...
 손해사정인에게 위임은 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고후 10월 17일인가 까지 입원해있었구요
 출근길 회사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쪽 회사가 개인택시 공제조합입니다. 그쪽에서 자기네 과실이 9이고 제가 1로 잡고 가고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종류는 알수없구요. 사고당시 기억을전혀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가해자도 못봤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좀 답변좀 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3.11.26 19:33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손해사정사가 처리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원활한 보상을 해 주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원활한 보상은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가해차량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저희 사고후닷컴(정경일 변호사)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은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라 판단이 되면 소송전 합의과정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 사건은 공제조합 제시금액대비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있음이 명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