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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5:52

중앙선 침범후 사고

조회 수 26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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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남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46-16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3-11-21일 오후 5시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서면에서 범내꼴 로타리 가는 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산 서면 쪽에서 범내골 로타리(8차선 대로임) 쪽으로가는중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 되었는데(제차는 오토바이임) 들어갈 자리를 찾으며 서행 하고 있는데

 

앞쪽에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의 옆부분을 충돌 하게 되었읍니다

 

다행이 서행중이라 크게 다치진 않았고 허리 타박상과 무릎 타박상을 입게 되었읍니다

 

이같은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떡해 될까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솔찍히 저는 진로 방해같은것을 들어서 차가 과실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경찰관 조사관의 말에 의하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다는데

 

중앙선 넘어라 앞에 차가 한대도 없고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 옆을 박았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라니 납득이 되지가 않읍니다 보험사는 조사관 말만믿는것같아

 

오토바이 수리비도 지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관이 하는 말이 맞는가요 ?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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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6 19:47

    쌍방이 중앙선침범한 상태의 사고에 해당하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거의 동일한 과실율이 예상되며 
    저희들의 판단은 상대방 차량이 조금더 많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측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 하시고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경찰의 사고접수 및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기에 저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통한 적극적은 구제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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