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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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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01:45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6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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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리석 일당 13~15정도 평균 300만원
사고일시 2013 10 29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내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좌측 경골근위부의 골절
좌측 발목의 염좌
좌측 슬관절의 외상성 혈관절증
십자인대 수술 경력 있음.
진단 10주
현재 4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어느 정도 예상 해야되나요?

수술 경력 기왕증으로 인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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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27 01:52

    금번 사고로 부상당한 동일부위에 기왕력이 있다면 이는 피해보상에 있어
    기왕증의 비율만큼 과실처럼 상계처리 됩니다.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그 범위가 명확해지지 않는이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최종 보험사 제시금액 및 기왕증 여부를 고려하여 소송실익을 판단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정확한 기왕력 판단을 위해서는 손해배상 금액의 많고적음에 무관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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