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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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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21:06

교통사고 합의 건

조회 수 30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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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점 운영
사고일시 2010-12-0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서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 2건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첫번째 사고는 2010년 12월 3일이며 두번째 사고는 2011년 3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첫번째 사고 발생시 경찰에 바로 신고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해당 관할 경찰서에 유선상으로 신고를 했으며 두번째 사고 발생시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2건 모두 100% 상대방 과실인 사고로 이에 상대방 보험회사측과의 합의 기한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사고의 경우는 오는 12월3일이면 만 3년이 되는데, 최초 사고 발생일로 부터 만 3년안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헙사들의 지불보증서를 수령한 날부터 합의 기한이 연장되어 최종 지불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합의를 하면 되는지...정확한 합의 기한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더불어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서를 받아 치료 받은지 좀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상대방 보험사측에 지불보증서를 재요청하는게 어려울지...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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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6 21:17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즉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면 상대 보험사측에 먼저 연락을 취하셔도 무관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재요청은 의사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을 적시한
    진단서 혹은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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