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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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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3:17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40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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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아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5
연락처 010-5437-1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3-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영동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과실상계결과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발생일시

2013.05.13 02:55

사고내용

#1차량은 고속도로 인천방변에서 강릉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상 2차로로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로 취한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2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량 앞부분으로 #2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 #2차량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것임

피해내용

인피: 부상 3명 (운전자제외 동승자3명)

물피: 5,578,000원 상당 (폐차)

위 내용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이고 검찰로 기소되어 저희는 공소권없음 상대차 운전자는 불구속 기소로 판결났습니다.

음주로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사고후 도망까지 간 그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안하고 있고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니 정말 화가납니다.

사고 당시 새벽이었고 비상등도 켜놓지 않고 2차로에 정차해있던 차를 저희차가 보지못하고 추돌하여 저희 쪽에 안전의무위반이 있다는건 인정하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60:40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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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04 00:01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는 방법 또는
    가입한 보험사에 과실 분쟁조정(분심위)을 신청 하셔서 판단을 받아야 하나

    본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 측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것은 명백 하기에 소송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판사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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