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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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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가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94-80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 260만원
사고일시 2014-04-07 년 시경
사고지역 4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경 요추부 염좌,좌 수부 찰과상,다발성 좌상
2주
수술x
2014 -4-7부터 현재 입원중
아직 합의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9시쯤 4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2차로 골목길에서 파란불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 차량은 왕복8차선 도로에서 오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는 5톤트럭으로 생각되고 제 차는 경차 모닝입니다.

제 차의 운전자석 앞쪽을 박아 문짝과 앞범퍼가 심하게 훼손됐고 엔진은 괜찮다 하여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시 상대방이 제가 신호위반을하여 사고가 났다고 했으나 이내 번복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10대0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약간 정신을 잃어 차안에 있다가 자동차 정비업자의 도움으로 빠져나왔고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큰외상은 없고 x-ray 와 CT촬영결과 이상은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자꾸 그때의 사고장면이 생각이나고 계속해서 머리뒷쪽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립니다.

큰외상이 없어 얼마에 합의를 봐야하는지 모르겠고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그냥 제가 감수하고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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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12 19:06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하면됩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렵기에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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