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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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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3 04:32

재심 가능여부

조회 수 34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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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종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40-27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위탁영농 및 수박재배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4~5번, 흉추2~6번을 다쳐 13시간 동안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051228일 제 집에서 가까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소 도로에서 일단 멈춘 뒤에 좌우로 살핀 뒤 약 100m정도의 거리에서 달려오는 검은색 중형 승용차(옵티머스)를 보고서 출발을 하였는데, 이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km미만인 지방도로이지만 스쿨 존이 가까이 있어 시속 30km이하로 주행해야 되는데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달려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승용차는 브레이크를 잡은(스키드 마크) 흔적이 없고 제차(1t 트럭) 10m 이상 튕겨나갔습니다. 이때 저는 혼자서 운행을 했으며, 상대방은 총4명 몇 개월 안 된 어린이를 안고서 운행했으며 뒷자리에 초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 자석에 있던 어린이는 핸들 자국이 머리에 선명히 남은 채 죽었습니다. 저는 차와 함께 10m를 날아가 논으로 쳐 박혀 경추 4~5번과 흉추 2~6번을 다쳐 13시간의 수술 끝에 사지마비 환자로 살아 남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다쳐 온 가족이 저의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 보는 것이 최 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 조사관(경찰)이 오셨기에 분명 제 아내가 있는 그 대로만 조서를 꾸며 달라.”고 신신 당부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어린이가 압사된 것에만 사건을 치우쳐 제가 가해자로 초등 수사를 종결했더라 구요.

해서 한참 뒤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고 쌍방과실로 종결 지었지요. 한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실히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면 민사 소송에서의 시시비비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후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는 7:3으로 결론이 났는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제 과실이 70%로 나와 보험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조금 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여 항소심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리 변호사만 출석 했으니 제대로 된 변론을 했을 것이라 생각 치 못하는 부분이며 이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자니 너무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쳤으며 그나마 받은 보험금도 다시 내어 놔야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이야기 하길래 저도 자녀를 2명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모험을 할 수 없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 있는 재활전문병원에서 6~7년을 보내었기에 현지 상황에 어두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당시에 현장을 목격한 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을 맞이한 질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질녀는 무섭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사고 당사자가 이모부 인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부 사고는 별개라 생각 했었고 어른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시지도 않아 늦게 서야 목격담을 이야기 했죠.”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올해 초 구정 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뒤에 서서 조목 조목 따져 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별서 종결된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던지 본 민, 형사 사건을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이 먼저이겠죠. 너무나 억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처는 옛날 지난 일들을 생각 치 말자.”고 하여 아내 몰래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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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13 20:56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법정 안정성과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따르면 재심사유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등이 있습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4조에 의하면,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합니다.

     

     

    이러한 즉 질녀의 새로운 증언 만으로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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