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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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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70-13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인(월 2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쌍용자동차학원 앞 노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제가 가해자라더군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피해 140만원 가량

상대방 대인접수했다는데 치료는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Q1. 이런 피해규모가 작은 사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해야할지?

Q2. 제가 만약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는 판결을 받는다면 보험사측이나 상대방측에도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3. 제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시죠?(진지하게 개인피해 감수하고 소송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직후 상대방에게 당한 모욕과 사고처리간에 보험사 직원의 태도 떄문에 아직도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Q4. 바쁘실텐데 실례가 안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고 유선통화나 방문상담진행이 가능할런지요?

 

사고 경위는 글로 설명드리는거보다 동영상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구간에서 30키로 미만으로 주행중 난 사고고요..

차량 한대를 먼저 보내주고 뒷차와 차간거리가 충분히 있는걸 확인하고 방향지시등 점멸 후 이동하다가

난 사고입니다.(전 후방추돌로 주장)

1. 예측가능성

블랙박스 촬영전부터 방향지시등을 계속 점멸하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차선변경간에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진입을 시도하자 한번 보내주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한 1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이라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차선을 이동하는 중...

상대는 충분히 차선을 바꿀꺼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분명히 경적을 울리고 엑셀을 밟으면서 맹렬히 접근하여 추돌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아니더라고 엑셀만 살짝 밟았어도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2. 회피가능성

보시다시피 30키로 미만으로 진행중이었고...브레이크까지는 아니더라고 엑셀만 더 약하게 밟았으면 충분히 추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 차선을 물고 상당 시간 / 거리를 진행했고 원래 차선에는 이미 다른차량이 진입하여 원차선으로 복귀는

불가했습니다. 또한 이미 차선진입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원복시 2차선으로 이미 진입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예상)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고직후 상대방은 보험 / 대인접수하고.. 제가 블랙박스를 근거로 피해자를 주장하자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 제출했더군요.

거기에 제가 1차량으로 명시되어 있고... 2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1차량 우측 뒷범퍼로 충돌한 사실이라는 내용의

증명서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억울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법이 그렇다는 얘기만 되풀이해서 답답하네요..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고 싶지만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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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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