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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현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08-73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1학생
사고일시 20141008 년 시경
사고지역 강화도 체험학습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쇠골뼈 골절
진단6주~8주
수술 무
입원기간 3주후 집에서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 년 10월8일 학교에서   학부모 직장체험이 있었습니다
학생중에 삼촌이 농장체험학습을 경영한다고  무료로  이용 ᆢ학교장 승인을 거친후 현장학습으로 임의변경되어 담임및 학교 관계자는 빼구 학부모 삼사인 동반으로 학생 여덟명이 강화도로 갔습니다ᆢ 현장학습 가기전 고심했지만 아이가원하고 하여 담임샘과 통화후에 보냈습니다ᆢ
풀뽑기 고구마캐기후 현장에서 바이크타기가 있었나봅니다
저희 아이가 사륜바이크를 타다  바이크가 기울면서 뒤집혀 밑에깔려 다쳤다고 연락이왔고 현장에서 진행요원이 수습 학부모편에  아이를집에서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인계받았습니다ᆢ구급요원이나 구급차로 이송되지 않고 학부모가 강화에서 태우고 왔습니다ᆢ
아이는 뇌진탕증세로 구토증상과 쇠골뼈골절로  6주에서 8주 진단이 나왔으며ᆢ농장책임자는 농장보험을 처음엔 얘기하더니 나중엔 학교 공제로 병원비를 하고  개인합의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ᆞ아이는 이제중1이고 학교문제도 있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농장주가 원하는대로 해주려 하였습니다 ᆢ보험처리하면 간단한것을ᆢ 농장주는 아이의 운전미숙과  조카 친구들에게 회의를베풀고 자신의 보험숫가를 고려하여 그런듯 합니다ᆢ 입원하고 한번찾아와  인사하고 개인합의및 학교공제를 얘기한그가  퇴원하고도 아무소식이없어  개인합의를 어쩔것이냐는 질문에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ᆞ그는 지역에서 인증받은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있습니다ᆢ저희아이는 다쳐서 학교도 못가고 젖토한 직장을 못다니고 집안도 엉망이 되버린데 비해  제시한금액이 합의가되지 않았습니다 ᆢ저희는 너무 말대안되는 합의금이라 의사표현을 했지만 농장주는 학교측과상의후 연락준다더니 감감소식입니다 ᆢ저희는 호의는호의지만 ᆢ너무 사실 괘씸합니다ᆢ그의 행동이ᆢ이런경우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ᆢ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ᆞ무섭다고 안탄다고 하는아이를  혼자한번타보라고 해놓고 미꾸라지처럼 구는 이농장주가 괘씸하기 짝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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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4 23:13


    병원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합의금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치료가 종결될 때 까지 병원비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합의를 하셔도 되겠으며 장해가 없는 경우라면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1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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