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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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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4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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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78-07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월16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무직
사고일시 2012.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병명: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뇌좌상
수술:두개골절제술 뇌경막 외혈종제거술 초진8주

성형외과
병명:안와비골복합골절 다발성 얼굴열상
수술:근육봉합술 안와벽 재건술 코뼈 폐쇄성비골골절 흉터성형술 대퇴부 피부이식수술 초진8주/현재까지5차례 수술함.

안과
병명:좌안 안와 내벽골절 좌안 노출성 각막염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 좌안 반흥성 하안검의반
수술:수술 무 눈물샘조직 수술 예정상태

이비인후과
병명:측두골 골절

치과
병명:치아진탕

정형외과
병명:일자목 상태.왼쪽 팔 좌상 및 흉터생김.
수술:왼쪽다리 찢어진 상처 봉합수술

사고후부터 10개월간 입원생활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무 과실도 무 입니다. 가해자10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질문1. 성형추정비와 추상장애 두가지를 같이 보상 받을수있나요?

추상장애 서류는 성형추정비처럼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

질문2. 신경외과에서 장해 서류를 받아서 합의를 보려면 머리 부분은 무조건 합의에 넣어야하나요?

차후 경기나 다른 문제 발생시 합의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넣고 싶어서요..

질문3. 다치기전에 160만원정도 월급를 받았는데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 되는게 나은거죠?

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급 얼마로 계산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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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9 21:08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능한 사안이며 성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요청 하시면 됩니다.


    2. 합의서에 단서조항을 기재하시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3. 소송기준 월 193만 원 입니다.



    장해보상을 따로 합의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며 합의시에는 장해부분까지 한번에 해야 합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서 추후 장해 발생시 인정하지 않을수 있고 다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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