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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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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혜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2-08
연락처 010-8411-4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파트타임 알바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입구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두통과 구토 손 발 저림
아이들때문에 통원치료중
엑스레이만 찍은 상태
진단서는 받지 않았음-치료 중이므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불법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는  피해차량 충돌
충돌당시 삼성 보험사 측에서 병원 안가면 100% 자기 과실 인정하고 차 수리비 다 물겠다고 함
당시 골절이 없어 병원에 안갔는데 이틀후 머리가 아프고 토할것 같고 머리가 안돌아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기때문에 저에게 과실을 2라고  햇습니다
질문-1.삼거리 교차로의 기준이 삼거리 끝이라고 들었는데 그곳에서 조금 떨어 졌어도 삼거리 인가요?
2.우회전만 할수 있는데 좌회전하며 제 차의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3.저에게 입구에서 정차 하지 않은것에 과실을 뒤집어 씌웠는데 맞나요?
4.중앙선이 없는 도로에 길가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 제가 약간 중앙선 쪽으로 주행했는데 그것이 중앙선 침범이 되나요?

사고 이력에 관한 보상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요구 할수 있나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입니다
제가 받치고 상대방은 저의 보험사에 합의금도 뜯어 갔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 안햇습니다
제가 중앙선 침범이 될수 있나요?
은색 차량이 제 차량이고 사고 위치 입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후 차를 옮겼습니다
소송비용도 어느정도 드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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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17 20:22

    기재한 내용만을 근거로 사료컨데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는 대물만 100% 상대책임으로 하여 마무리 함이 타당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상대도 병원에 갈 수 있기도 하니까요...)

    중앙성 침범 여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판단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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