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5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1
연락처 010-2824-31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6-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완주공설운동장 앞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12개 골절
뇌진탕
혈흉
여러 곳 찢어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그림 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가드레일 안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가던 중,
우회전하는 1톤 트럭과 사고가 나서 전치5주(미확정), 갈비뼈 12개가 부러지고 뇌진탕 등
여러 증상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도로 상황은 좌우로 녹색불로 차량들이 통행중이었고...
1톤 트럭은 좌측의 차량이 오는지만 보고 빠른 속도로 도로 합류를 하는 중
저희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로쪽으로 역주행으로 간것은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횡단보도가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지 못한건 잘못입니다.
다만, 트럭 운전자가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는대도 일시 정시 또는 서행이 아닌 빠른 속도로
좌측만 보고 운행한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가 나서 쓰러진 저희 아버지를 119를 부르지 않고 트럭에 무리하게 싣고 병원에 가는 바람에
더 많이 다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전자의 사고 처리가 미숙했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는 사고상황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경찰에 진술은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 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보험사와 처리를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11 20:39


    역주행인 경우 상당한 과실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장해가 예측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합의금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고 전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