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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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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홍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80 피해자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로 송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1월9일
회사렌트카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렌트카 보험이 만 26세이상인데
운전자가 만26세미만이라 책임보험만 처리가 된다고해서
대물관련해서는 사비로 지급을 해야되는데
사고후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어서
경찰서에 무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청으로 인계되었습니다.
차량수리비나 대인같은경우에는 무보험상해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되는데.
수리기간중 렌트비,교통비를 가해자한테 직접 받아야되는데..
전화가 되지않으며 지금도 나몰라라  하고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현명하게 될까요?.
교통비 받아낼려고 민사소송을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11 20:35


    지급명령 신청으로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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