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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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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37-16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디자이너_연봉3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학동역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본인_80 상대방_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이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차량_범퍼파손
본인_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학동사거리에서 직진 후 첫 골목으로 우회전으로 해야하는 상황에서
건녀편 맨 오른쪽 차선에 택시 세대가 골목길 바로 직전까지 정차되어 있어 끝에서 두번째 차선으로 들어가서 우회전을 했는데
뒤에있던 차량이 택시가 있는 맨 오른쪽 차선과 제가 있던 차선을 물고 들어오다 제 차 오른쪽 뒤를 박은 상황인데
과실이 제가 80에 상대차량 20이 나와서 그쪽에서 렌트카 안 한다고 제 과실 100으로 200만원 이하 수리비로 맞추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택시란 제차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다가 낸 과실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경우 소송이나 경찰서로 갈 경우  과실 책정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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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1.08 00:52

    상대차량이 직진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 중이고
    질문자님이 우회전 차량이라면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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