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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적인 보상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책정될 것 입니다. 자전거 주행중에 버스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 전후 일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내용으로는 버스가 차선변경 사고로만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실에는 큰 변수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많은 걱정은 안하셔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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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은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10% 가량이 예상되어 지네요..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병원치료를 받으시며 몸상태를 체크해 보신후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면 1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이 예상되어 집니다. 사이트의 자주하는 질문을 보시면 합의할때 유의점과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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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어떤 차량이 상해를 입혔는 지의 결과에 따라서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중복보상은 안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현재로선 보상금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연세가 있으시기에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무통주사는 비급여 이기에 보험처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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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는 사업소득의 세무서 신고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지며 사업자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 주부 소득(2008년 하반기 약 139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합의금액은 피해자의 입원기간,과실,소득,장해유무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25%,소득주부,입원기간6개월,지금까지 치료비 발생 1천만원 으로 가정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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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및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속을 면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10대중과실 사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불구속수사하여 가,피해자의 합의유,무가 결정되면 가해자가 구속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즉, 원할한 합의를 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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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정도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십자인대쪽에 조금더 높은 장해율이 적용 될수도 있을것 이나 현재 인정된 장해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판결예측 금액은 1억 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십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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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해 판정 시점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병원 옮기는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자동차보험 요양 병원이 있습니다. 왠만한 규모의 병원의 해당사항이 있으니 진료전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장해율로 표시됩니다. 즉 % 백분율로 표시되는 것이죠.. 기여도 와 기왕증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는 어차피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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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부분만큼 상계 처리가 되는것 입니다. 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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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실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역방향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많을수는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분들 본인,배우자,자녀(사위포함)분들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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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퇴부골절 과 함께 뇌손상을 많이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지금도 가능하나 엄격히 따지자면 정형외과 장해는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 그리고 신경정신과 장해는 수술 혹은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설명드린 기간은 지나야 법원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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