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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무과실 피해자로서 법원신체감정시 인정된 후유장해 범위 청구쥐지 전액에 가까운 배상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손해사정사의 미온적인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무실에 오셨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결과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세배에 가까운 배상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건강...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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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아무리 장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결정금은 예상"된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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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포함 합계 3억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지방에서 오신 의뢰인이셨습니다. 손해사정사가 1억 원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아드님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고후닷컴에 유선 상담을 통해 소송하면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배상이 가능함을 확인하시고 피해자분의 상태가 의뢰 당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신 관계로 법원 신체감정 후 적정한 배상금...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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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내용으로 보았을 때 디스크 벌징 및 협착의 내용으로 사고 기여도 보다는 기존 질병으로 분류되는 내용입니다. 디스크 관련 배상금은 수술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경우 치료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염좌에 대한 부분은 기왕증은 아니므로 손해에 대한 전액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상해에 대하여 일정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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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평부 함몰 골절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진행 시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기준...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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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고 유발 차량을 피항하려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중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만약 중침에 해당된다면 초진 10주 이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주당 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3. 보험사에 대학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하시고 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4.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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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려면 과실, 후유장해, 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제시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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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첨부하신 후유장해 진단서는 과도하게 장해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어떤 보험사도 해당 장해율로 합의를 진행할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되며 소송 시에도 해당 장해율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좀 더 현실적인 장해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사에 강하게 배상금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은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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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발성 골절의 중상을 당하신 상황으로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신 부분은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그 외의 상 병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와 경과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최종 소송까지 염두해야할 상황이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에게는 배상청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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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경찰에서 정해준 기간에 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 중에 하여도 되므로 피해자 측에서 급할 것은 없겠습니다. 2. 초진 진단주수 1주당 70~1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3. 중상해 유무는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며 중상해인 경우도 초진 진단주수로 형사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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